보건복지지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공의료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환자ㆍ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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