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의 공직부패 사전차단에 적극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기관 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미리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신 감사는 “지난 4월 부임 직전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됐다.”라며,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안에 있는 나약함과 타협하면 안 된다. 공기업인 심사평가원은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신 감사는 “부임하자마자 이해충돌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해 전사원에게 안내했다.”라고 강조했다.

조 감사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감사는 “부임 직후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4월 첫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 유형을 규정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이해충돌 발생 유형은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ㆍ금품 수수 등 세가지다.

조치방안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의 경우,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를 받아 심사ㆍ평가 등 모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가 배제되도록 했다.

직무 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의 경우, 약제ㆍ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신고 받아 심사하고, 잦은 거래가 있거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금액의 경우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입사 전 거래나 해당 부서에 오기 전 거래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ㆍ금품 수수의 경우, 고유 사업별 발생가능한 부정청탁과 금품ㆍ향응 수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별 맞춤형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해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 감사는 “약제ㆍ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감사는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해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고, 임직원의 반부패ㆍ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조 감사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감사는 “올해 상반기,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즉시성 있는 피드백을 위해 조직문화를 진단했고, 최근 4년간 고충 상담내용 및 각종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했다.”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업무분장, 소통을 주제로 한 직급ㆍ직종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부패 추진단을 중심으로 반부패ㆍ청렴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조 감사는 “심평원은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경영진을 필두로 1ㆍ2급 관리직을 청렴매니저로, 중간 관리자는 준 감사인으로 임명해 단계적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각 부서별로 예산 사용, 점검,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청렴이 근간이 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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