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회장을 선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개원의협의회는 7일 회장 후보 기호추첨, 10일 선거인명부 열람, 16일 투표절차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정기평의원회에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동석 현 회장과 최성호 전 개원내과의사회장의 양자대결로 진행된다.

지난 7일 기호추첨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요공약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에 김동석 후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실현을 내세웠고, 최성호 후보는 정치투쟁,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먼저, 김동석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공약은 이미 의협이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의협은 수시로 성명을 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두드렸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드러눕기도 했다.

최성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자.

정치투쟁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10만원 소액 후원을 하거나, 정당에 진성당원으로 가입하는 등 정치의 생활화를 통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는 환자를 대형병원에 보내지 않고 지역 개원의들이 서로 환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부터 의협은 총선기획단 등 다양한 특위를 설치해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했다. 최대집 전 집행부에서는 의협의 지휘아래 각 시도의사회에서 총선기획단을 꾸리기도 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말한다. 의원과 병원이 주체가 아니라, 의원과 의원이 주체가 되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라고 해도 의협과 지역의사회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다.

대개협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의협회장선거 공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김동석 후보는 지난 3월 치러진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한 당시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원의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개원의협의회 현안에 맞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 어떤 공약이 어울릴까?

먼저, 산하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각과별 소개란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따로 소개하고 있다.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를 각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당시 두 후보에게 산부인과 통합에 대해 물었더니 의협이 나서서 양 단체와 산부인과학회의 의견을 물어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정치투쟁을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분들이 산하단체 통합은 어렵다고 한다.

만약 산부인과의사회보다 회원이 많은 내과의사회나 가정의학과의사회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체로 갈라져 각각 개원의협의회 활동을 원한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의사회 선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어, 개원의협의회와 의협의 협의체 구성이다.

김동석 후보는 의협에 상대가치위원회를 교수와 개원의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와 의협이 (가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안마다 조율하면 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의 의사가 의협 회무에 좀 더 반영될 것이다.

또, 내ㆍ외과 균형 TF는 어떨까.

향후 개원의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면 내ㆍ외과 간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가칭)내ㆍ외과 균형 TF를 통해 조율하면 현안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장 선거, 개원의협의회장 선거, 시도의사회장 선거, 구의사회장 선거는 각각의 역할에 맞게 공약이 달라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대통령 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또는, ‘국회와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동일한 공약을 내건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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