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라며,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라며,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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