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로 과잉경쟁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급여 정보공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더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4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2020년 발표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나 비용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비급여 보고 제도, 비급여 가격고지 및 설명, 비급여 가격공개제도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촤 종합대책 실행기관으로서 제도의 수용성 확보와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이다. 대대적인 급여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자신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실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의원급은 행정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료제출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의료계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경험을 돌아보면 환자들이 가격만 확인하지, 실제로 가격이 저렴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비급여 가격 공개로 환자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원장은 “환자들은 단지 비급여 가격을 알고 싶어한다. 내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고 싶어하고 걱정한다. 의료기관의 경쟁을 부추긴다기 보다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법으로 통곽된 것은 환자들의 요구사항, 욕구가 법으로 표출된 것이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우려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비급여 항목 공개는 심평원 혼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요구,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겠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확신했다.

한편, 심평원은 4월 27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가격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읜 자료수집기간은 1차 4월 27일~6월 1일, 2차 6월 2일~7월 6일이다.

자료제출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로 접속해 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5월 3일 기준 의료기관 6만 5,464곳(병원 3,925곳 미포함)중 1,900여곳(2.90%)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8월 18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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