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매년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저지(안)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위임해 왔지만 올해는 과거와 다른 결론을 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한 것이다.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사협회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앞서 의무ㆍ홍보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조생구)는 전북의사회와 서울의사회, 부산의사회가 제안한 원격의료 대책과 관련해 논의했다.

전북의사회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수용이 절실하고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원격의료를 막기위해 전문가 주도의 비전제시가 중요하다며 의협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후 법적 조치해야 한다는 안건을 건의했고, 부산시의사회도 원격의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저지안을 제안했다.

제안설명에서 전북 김종구 대의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비전문가 주도의 원격진료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자와 의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의료의 본질적인 접근을 위해 의사 주도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부산 황상호 대의원은 대면진료에서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대자원의 논리에 따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원격의료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격의료는 의ㆍ정협의체에서 방안이 마련된 합의사항이며, 원격의료 단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커뮤니티케어나 의료전달체계와 연계돼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료의 본질적인 행위와 일치하며 의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의료계에 이득이 생기는 사항이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무ㆍ홍보분과위원들은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원격의료 반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조생구 분과위원장이 원격의료 논의 결과에 대해 보고했고 대의원들은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서울 서연주 대의원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원격의료라는 범위 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 원격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라며, “집행부가 중심을 잘 잡고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감사단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감사보고에서 감사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원격의료 결사반대라는 구호만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리고 회원으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단은 “8월 1일 대정부 요구사항은 산업의 측면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 정책은 반대하지만,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상황 하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상기시키고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협회의 금기어에 얽매이지 말고 실기하지 않도록 국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전향적인 검토로 내부 입장을 준비해 놔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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