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대표자가 없다. 채무자 이동욱은 (경기도의사회장 대행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새 직무대행자를 구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4일 4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는 지난 3월 30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진행을 요구하는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장은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은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내야 한다며 가처분 각하를 시사했다.

재판장은 “지금 이동욱이 직무대행자로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동욱 직무대행자는 아니다. 효력정지는 결국 직무정지를 시킨 것으로 직무대행자가 따로 임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동욱이 그 전에 대표자였기 때문에 선거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대행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라며, “문제는 경기도의사회 대표자가 없는 상태다. 신청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야 소송이 진행된다. 이 신청 건은 각하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직무대행을 구하고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판장은 “기본적인 해결책은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채권자가 다시 신청을 내서 직무대행을 구해야 한다. 선정된 직무대행자가 선거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동욱은 빨리 빠져나오고, 본인이 당선됐다고 결정했는데 가처분으로 정지됐다. 자기가 직무대행자를 계속하는 게 말이 되나? 당선자로서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동욱 대리인은 “당선자로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공석인 회장 업무를 전임회장이 대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것은 선거가 없을 경우다. 직무대행자 개념이 아니다. 이번 경우는 선거가 있었고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당선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변성윤 대리인이 가처분 신청을 잘못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당선 효력 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파견하도록 함께 신청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무대행자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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