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첫 경고와 주의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24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결선에 오른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 대해선 지속적인 SNS 게재 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결선 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에 대해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했다.

이 사안 역시 결선 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분은 선관위가 올해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취한 첫 조치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1차 투표 과정에선 한차례도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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