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 잘표와 패널 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 소장이 직접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이 ‘영국에서의 중과실치사죄 논의 현황과 GMC 징계절차’에 대해 발표하고,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 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의주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초빙 교수, 한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등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증가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 타당성과 의료계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전문가 단체 및 의료현실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적인 객관적 지표 및 법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입법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