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잊은 한방사들, 앞가림이나 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한의사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가능성과 함께 코로나 예방접종 협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모든 정책의 변경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조정 과정을 통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여당은 그동안 의협에서 반대해 온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 청취 없이 법안 상정을 함으로써 지난해 의협의 4대 악 철폐 투쟁에 대한 보복 법안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막강한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의 이익의 침해가 예견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다.”라며, “법안 확정 전 협상을 염두에 둔 의협의 파업 가능성 경고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런 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사총파업 등 응급상황 시 간호사 등도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고, 한술 더 떠 한의사들도 예방 접종권을 달라는 생떼를 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예방접종 주사 행위의 책임감 주체도 몰라 면허권의 경계를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문제이지만 이때다 싶어 의료 영역확장에만 눈이 먼 한의사 주장도 눈 뜨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현대의학의 진료권을 탐내는 저들을 같은 의료인이라는 법적 용어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이해 불가이다.”라며, “자꾸 현대의학의 영역을 갈망하는 저들의 속내는 한방의 치료와 근본원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한의사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으며, “이번 법안이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건만 의협의 투쟁에 재 뿌리려는 심뽀가 법적 용어인 ‘의료인’ 속에 의사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의 무의식적 발로임이 틀림없어 보이니 이번 기회에 스스로 의료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건넸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는) 이번 면허 강탈 법안에 대응해 선량한 한의사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틈을 노려 영역확장의 기회로 삼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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