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및 처벌 강화법 의결이 일단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의 면허취소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결론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원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수준은 매우 높다. 1973년에 입법된 의료법도 범죄에 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였다. 1994년 입법돼 2000년까지 시행된 의료법도 마찬가지였다.”라며, “새로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입법례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 것을 넘어서 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누가 과감히 진료행위를 할수 있겠나. 그래서 의료행위에 수반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됐다. 국민이 거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위에서 합의처리된 안이다. 법사위에서 정쟁처럼 흘러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전제한 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가 많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사기죄를 저지른 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는 사람의 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많은 국민은 왜 이제서야 이 법을 국회가 이제 통과시키려 하느냐. 이법은 의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 의사들의 위법안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많은 분이 과잉금지위배를 지적하는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결격 기간을 둬서 실형은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을 절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과잉금지위배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장제원 위원(국민의힘)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인데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 이 법안은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살인ㆍ강도ㆍ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직무와 연관이 없는 범죄로 인해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당한다.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의사가 공직 선거에 출마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치자. 돈 문제만 조금 나오면 집행유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의사면허를 취소당한다?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위원(국민의힘)은 “의료인들이 갑자기 범죄가 늘었나?”라고 묻고, “성폭력 의사 이야기 하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와 세무사와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위원(국민의 힘)은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춰보거나, 면허와 자격의 법률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있다.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조문 손볼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여야가 맞대고 논의한 후 적당한 시기를 봐서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 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지속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라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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